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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그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