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로서의 업무능력 부족
해고는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유는 근로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0조에 따라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위반을 한 경우 근로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격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 기업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의 계속이 곤란할 경우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