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은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연장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여권 사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취업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사본
    • 세금납부증명서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3.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는 출입국 관리소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만료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 취업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연장에 대한 주의점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연장 신청서는 취업비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는 출입국 관리소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이 승인될지 여부는 출입국 관리소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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