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늦게 할 경우 과태료
- 폐업신고를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20일 이상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1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2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폐업신고 늦게 할 경우 기타 불이익
- 사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을 재개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사업장 직원과의 고용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 늦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폐업신고는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폐업신고를 한 후에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 직원과의 고용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