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재개업은 사업을 그만둔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후 재개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신고 철회
재개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폐업신고 철회
폐업후 재개업을 하려면 먼저 폐업신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철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철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주소 증명 서류
- 사업 재개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업신고 철회는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폐업신고 철회가 처리되면 사업자는 폐업신고 철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업 신고
폐업신고를 철회한 후에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개업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주소 증명 서류
- 사업 재개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개업 신고는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재개업 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는 재개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재개업 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주소 증명 서류
- 사업 재개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업후 재개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폐업후 재개업을 하려면 먼저 폐업신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철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 철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주소 증명 서류, 사업 재개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폐업신고 철회는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폐업신고 철회가 처리되면 사업자는 폐업신고 철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철회한 후에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개업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개업 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주소 증명 서류, 사업 재개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개업 신고는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재개업 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는 재개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개업 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주소 증명 서류, 사업 재개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업후 재개업을 하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후 재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철회하고, 재개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