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업을 그만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그만둠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2020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당초 지급 금액은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급 금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당해 연도의 사업 소득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자
- 폐업 신고를 한 자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개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폐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 임대료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임대료 계산서 사본
- 전년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당해 연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폐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재취업 의향서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고용노동부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50만원입니다.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그만둘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당해 연도의 사업 소득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자
- 폐업 신고를 한 자
-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개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폐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 임대료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임대료 계산서 사본
- 전년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당해 연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폐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재취업 의향서
-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고용노동부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폐업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