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폐업신고 늦게하면 받는 불이익은?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는 폐업신고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폐업신고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은 폐업신고를 늦게 한 사업자에게 대출을 주는 것을 꺼립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기간을 잘 기억하세요.

    폐업신고 기간은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폐업신고 기간을 잘 기억하여 폐업신고를 제때에 하도록 하세요.
  • 폐업신고를 미리 하세요.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미리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는 미리 하도록 하세요.
  •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어 폐업신고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폐업신고를 늦게 하지 않도록 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고, 지원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쉽도록 하세요.

만약 폐업신고를 늦게してしまった場合は, 즉시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폐업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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