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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그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그 상당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합니다.
  •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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