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그만둘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그만둠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당해 연도의 사업 소득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자
- 폐업 신고를 한 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개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폐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 임대료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임대료 계산서 사본
- 전년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당해 연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폐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재취업 의향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고용노동부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그만둘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당해 연도의 사업 소득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자
- 폐업 신고를 한 자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개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폐업신고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 임대료 영수증 사본
- 사업장 임대료 계산서 사본
- 전년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당해 연도 사업 소득 증빙 서류
- 폐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재취업 의향서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고용노동부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