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근로자의 만 60세가 되는 날 이전 1년간의 일급 60일치(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일급의 5할을 포함한다)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근로자의 만 60세가 되는 날 이전 1년간의 일급 6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60세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근로자의 만 60세가 되는 날 이전 1년간의 일급 60일치를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을 산정합니다.
일급은 근로자가 1일 동안 근로한 임금입니다. 일급은 근로자의 기본급,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근로일수를 산정합니다.
근로일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한 일수입니다. 근로일수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수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날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일급과 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의 예시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근로자의 만 60세가 되는 날 이전 1년간의 일급이 100,000원이고, 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 일급 × 근로일수 × 60
근로기준법 퇴직금 = 100,000원 × 300일 × 60
근로기준법 퇴직금 = 18,000,000원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근로자의 만 60세가 되는 날 이전 1년간의 일급이 100,000원이고, 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18,000,0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보상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