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개인사업자를 그만두고 사업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폐기되고,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에 탈퇴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우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방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주소
- 사업 폐업일
- 사업 폐업 사유
- 사업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
- 사업기간 동안의 총 비용
- 사업기간 동안의 총 이익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처리합니다. 폐업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는 폐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kelo.or.kr)에서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험공단:
산업재해보험공단 홈페이지(www.wc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산업재해보험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원금: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주소, 사업 폐업일, 사업 폐업 사유, 사업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 사업기간 동안의 총 비용, 사업기간 동안의 총 이익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는 폐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증을 받으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업재해보험공단 등에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 지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제때에 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 세금 감면, 지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