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과 폐업은 모두 사업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용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
휴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은 사업主的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경제적 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업
폐업은 영구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은 사업主的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경제적 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휴업과 폐업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휴업 | 폐업 | |—|—|—| | 사업 중단의 성격 | 일시적 | 영구적 | | 사업 재개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 사업자 등록증 유지 여부 | 유지 | 폐지 |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가입 유지 | 탈퇴 |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가입 유지 | 탈퇴 | | 세무 신고 의무 | 신고 의무 유지 | 신고 의무 해제 |
휴업 절차
휴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에 휴업 기간을 기재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휴업 신고를 합니다.
- 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 절차
폐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탈퇴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과 폐업의 주의점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탈퇴해야 합니다.
-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모두 사업을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용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고, 폐업은 영구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과 폐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