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사업을 폐지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사업자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를 승계한 경우, 사업자를 휴업하고 5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을 재개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사업장 직원과의 고용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납부해야 할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폐업신고를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20일 이상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1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2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에서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늦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폐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늦게 신고하게 된 사유를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에 설명하여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