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험성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 위반

노동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 내용,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임금, 근로장소, 근로 기간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는 노동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2. 근로 조건 분쟁 발생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너무 길다, 임금이 너무 적다, 근로장소가 위험하다 등의 이유로 사업주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인턴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근로자 보상 문제 발생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인턴 근로자가 근로 중에 사고를 당해도 사업주가 근로자 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보상법 제2조 제1항은 “고용주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직장에서 생활함에 있어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 등에 대하여 실업보험법 제7조에 규정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는 인턴 근로자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세무 문제 발생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는 인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는 인턴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위와 같은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 내용,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임금, 근로장소, 근로 기간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턴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사업주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 조건 분쟁을 방지하며, 근로자 보상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인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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