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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험성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 위반 노동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 내용,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임금, 근로장소, 근로 기간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업주는 노동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2. 근로 조건 분쟁 발생 인턴 근로계약서를 …